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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12.18 2014가합4652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부자관계이다.

나. 피고는 2003. 1. 27. 부산 부산진구 C 대 330.7㎡(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중 33,070분의 959 지분을 매수하여 2003. 1. 29.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2003. 5. 29. 위 토지 중 나머지 33,070분의 32111 지분을 매수하여 2003. 6. 26.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침으로써 위 토지는 피고의 단독소유가 되었다.

다. 원고와 피고는 다음과 같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아 왔다.

1) 피고는 2003. 6. 26. 범천중앙새마을금고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토지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이루고 있는 원고의 단독 소유였던 부산 부산진구 D 대 330.7㎡를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범천중앙새마을금고로부터 5억 원을 대출받았다. 2) 원고와 피고는 2006. 2. 20.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토지와 함께 주차장 부지를 이루고 있는 원고 등 소유의 부동산 부산 부산진구 E, D, F, G, H 각 토지인데, 원고와 제3자의 공동소유이거나 제3자의 소유이다.

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농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원고는 3억 원, 피고는 5억 원을 대출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위 5억 원으로 범천중앙새마을금고에 위 1)항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3) 원고는 2011. 2. 21. 서부산농업협동조합에 이 사건 토지 및 위 2)항의 원고 등 소유의 부동산을 공동담보로 제공하고 서부산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10억 원을 대출받아 같은 날 농업협동조합중앙회에 원고, 피고의 위 2)항의 대출금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2014. 4. 2. 서부산농업협동조합에 대출기간 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계속 담보로 제공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범천중앙새마을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