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공법위반][집23(1)형,3;공1975.4.15.(510),8354]
북괴방송의 청취사실만으로 반공법 4조 1항 을 적용할수 있는가 여부
북괴의 방송을 들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피고인
(국선)변호사 황해진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한다.
변호인 및 피고인 본인의 각 상고이유 제1점을 판단한다.
원판결의 설시이유에 의하면 피고인은 우리 정부시책등에 불만을 품고 막연히 허위선전된 북한사회를 동경한 나머지 1974.3말경 일자불상 새벽 2시경과 1974.4.15경 한밤중등 수차에 걸쳐 남한에 있는 그들의 동조세력등에게 지시를 하고 허위선전을 하기 위하여 발송되는 북괴의 방송을 청취하는등 반국가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하였다는 것인바, 원판결 거시의 증거들에 의할지라도 피고인이 우리정부시책등에 불만을 품고 북한사회를 동경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할 자료가 없을 뿐더러 피고인이 원판결 설시와 같은 내용의 북괴방송을 삼각산에 있는 동굴(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기도를 하기 위하여 그곳에 간 것이라고 변소하고 있다)에서 들었다는 사실만으로서 반국가 단체인 북괴의 활동을 찬양, 고무 또는 동조하여 북괴를 이롭게 한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할 것이다 .
그렇다면 피고인의 소위에 대하여 반공법 제4조 제1항 을 적용 처단한 원심의 조처에 반공법 제4조 제1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것이고 이는 원판결의 결과에 영향을 미친 것이 분명하니 나머지 상고논지에 대한 판단을 할 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를 면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비상고등군법회의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