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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의성지원 2018.08.28 2018고합5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6년 및 벌금 200,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2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의 지위 피고인 A은 2006. 7. 1.부터 2018. 6. 30.까지 제 5, 6, 7대 C 군의회 의원으로 재직하였고, 그 중 2008. 7. 1.부터 2010. 6. 30. 까지는 C 군의회 부의장을 역임하였다.

피고인

B는 D 주식회사 및 E 주식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면서 2008. 10. 경부터 현재까지 F, G 일대에 총 사업비 약 2,000억 원을 들여 전체 설비 용량 60MW 급 (2.5MW × 24 기) 의 풍력발전소를 건설하는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 한다) 을 추진하고 있다.

전제사실 이 사건 사업은 ① 2009. 3. 11. D 주식회사 설립, ② 2010. 4. 13. H도, C 군과 주식회사 I 사이에 업무 협약 (MOU) 체결, ③ 2010. 10. 14. E 주식회사 설립, ④ 2012. 8. 30. E 주식회사와 C 군 사이 양해 각서 체결, ⑤ 2012. 10. 25. 지식 경제부 발전사업허가, ⑥ 2013. 2. 19. E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 사이에 K 풍력발전단지 개발사업 공동추진 합의, ⑦ 2013. 4. 24. C 군 군계획위원회 토지 적성평가 심의 개최, ⑧ 2013. 5. 16. C 군 환경 영향평가 협의회 개최, ⑨2013. 9. 12. 군계획 변경 및 환경 영향평가 검토 서에 대한 주민 설명회 개최, ⑩ 2013. 12. 19 전략환경 영향평가( 본안) 제출, ⑪ 2015. 4. 7. C 군관리계획 입안 결정 (10 기), ⑫ 2015. 4. 24. 환경 영향평가 변경 협의 (10 기) 제출, ⑬ 2016. 4. 29. 주식회사 L에 사업권 양도, ⑭ 2016. 7. 26. M 환경청 환경 영향평가 협의 완료 (10 기), ⑮ 2016. 9. 6. 환경 영향평가 재 협의 제출 (10 기 24 기), 2016. 10. 21. M 환경청 환경 영향 평가서 부동의 등으로 추진되었고 현재는 주민 반대 등으로 인하여 계획된 풍력 발전기 24기 중 14기에 대한 허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여 표류 중에 있다.

피고인

A은 C 군의회 의원으로서, 풍력발전단지 조성 및 공사현장 진입도로, 전기공급시설 건설을 위하여 군관리계획을 입안하고, 환경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