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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11.24 2017고단227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7. 8. 19. 21:0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집에서 배달과 수금 업무를 하면서 같은 날 수금한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을 피해자를 위해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해자에게 반납하지 않고 피고인의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2.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05:30 경 대구 달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중국집에 이르러, 피고인이 소지하고 있던 열쇠를 이용하여 문을 열고 식당 안까지 침입한 후, 그 곳 카운터 금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현금 300,000원과 대구은행 현금카드 1 장 및 신협 현금카드 1 장을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3. 절도 피고인은 2017. 8. 20. 05:58 경 대구 달서구 선 원로 58 ( 신당 동) 대구 신당동 우체국 365 코너에서 그 곳 현금 인출기에 제 2 항과 같이 훔친 D의 대구은행 현금카드를 넣고, 피고인이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피해자 현금 인출기 관리자 소유의 현금 860,000원을 인출하고, 같은 방법으로 D의 신협 현금카드로 피해자의 현금 2,750,000원을 인출하여 합계 3,610,000원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절취한 현금카드로 인출한 장소의 CCTV)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형법 제 330 조(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의 점),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나, 절도죄 등으로 수차례 처벌 받았고, 특히 동일한 수법으로 처벌 받았음에도 다시 이 사건 범행에 이른 점,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