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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고정7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12. 22.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07. 1. 8.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2. 5. 21:3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406에 있는 우이교 인근 도로부터 의정부시 B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14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트랙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수사보고(위드마크 공식 적용, 혈중알콜농도 계산)

1. 피의자의 자동차운전면허대장, 피의자가 운전한 차량의 차적조회, 피의자 주거지 지하주차장에서 발견한 차량 사진,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프린트,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동종 범죄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