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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11.15 2019노323

위증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피고인의 증언은 경험한 사실에 관한 진술로써 위증죄 성립 대상에 해당하고, 공소사실과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

2. 판단 C이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임을 인정할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그러나 기록과 변론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는 사실 역시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피고인은 법정에서의 진술 당시 계약서상의 매매대금 및 계약 당사자와, 실제 계약을 체결한 사람을 자신이 파악한 질문의 맥락에 따라 대답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② 피고인이 C을 이 사건 부동산의 실질적 소유자 또는 명의신탁자로 진술하였다면 이는 법률적 평가로서 위증죄의 성립 대상이 아니다.

③ 피고인이 C을 매매계약의 실질적 당사자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원심이 적절히 판시한 바와 같이 C과 D은 계약 당시 경제적 동일체로 생활하였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계약 이후 C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하여 자신의 소유를 전제로 한 언행을 보였다.

M의 진술 역시 피고인의 주장을 뒷받침한다

(M와 C 사이에 친분이 있으나 그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부 사실은 다른 증거들에 의하여 확인된다). ④ 피고인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에 대한 인식이 그와 같다면, 매매계약서를 기준으로 한 질문에서는 9,000만 원을 매매대금에서 제외하고, 소유권 이전과 실질적으로 대가관계에 있는 총 금액에 대한 질문에 답하는 경우(B 등과의 통화를 포함하여) 9,000만 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