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부존재확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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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20행의 “2015. 5. 30.”을 “2013. 5. 30.”로, 제4면 제1행의 “2015. 6. 1.”을 “2013. 6. 1.”로, 제4면 제9행의 “증인 H, G”을 “제1심 증인 H, G”으로, 제4면 제18 내지 19행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을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F대리점에 관한 대리점계약(이하 ‘이 사건 대리점계약’이라 한다)”으로, 제7면 제16행의 “전속계약서 및 전속계약서 및”을 “전속계약서 및”으로, 제8면 제7행의 “충분하므로”를 “충분하고, 보조참가인이 피고에게 발생한 세금계산서에 제공한 용역의 품목을 ‘대리점수수료’라고 기재한 것은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임시적인 용역제공관계에서 주어지는 대가를 표시하기 위한 한 방편으로 그와 같은 기재를 한 것에 불과하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므로”로 각 고치고, 제8면 제12행의 “지급받는 정도” 다음에 “나 임시적인 용역계약 정도의”를 추가하고, 피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주장에 관하여 아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추가판단 부분
가. 피고의 주장 요지 1) 이 사건 보험계약은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대리점계약에 기한 채무만이 아니라 보조참가인과 피고 사이의 택배업무 위수탁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손해배상채무를 담보하는 것이므로, 원고는 이 사건 대리점계약의 존재 여부나 효력 유무와 무관하게 보조참가인이 F대리점 관련 택배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원고는 거래당사자 간 계약을 보증하고 거래의 안전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