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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2.19 2019나6476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경 아래와 같은 내용의 차용증(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을 작성하고 서명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

금액 : 5,000,000원 위 금액을 채권자(원고)로부터 채무자(피고)가 빌렸음을 확인합니다.

2. 원금 변제일 : 매월 (30)일

3. 원금 매월 300,000원씩 매월 30일 17개월동안 원고 통장으로 송금하기로 합니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차용증을 받고 피고에게 5,000,000원을 송금해주었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8. 1. 20. 50,000원, 2018. 1. 23. 50,000원, 2018. 1. 31. 200,000원 총 300,000원을 송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차용증을 받고 5,000,000원을 대여하였는데 피고는 그 중 300,000원만 변제하고 나머지 대여금을 변제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대여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5,000,000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외자에 관한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한 300,000원은 원고가 일부 양육비를 돌려달라고 해서 지급한 것일 뿐이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로부터 받은 돈을 대여금으로 볼 수 없다.

나. 판단 1) 피고가 이 사건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고, 그 후 30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고가 피고에게 송금한 위 500만 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대여금으로 봄이 상당하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로부터 5,000,000원을 양육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고 주장한다.

원고가 피고에게 양육비로 월 350,000원을 지급하기로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나, 갑 1, 6호증의 각 기재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