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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1.02.05 2018구합9063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9. 19. 원고와 피고 보조 참가인 사이의 C 파면 처분 취소 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이유

1. 결정의 경위

가. 원고는 D 대학교( 이하 ‘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를 설치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피고 보조 참가인( 이하 ‘ 참가인’ 이라 한다) 은 2015. 9. 1. 이 사건 학교 E 대학 문화예술경영학과 교수로 신규 임용되었다.

나. 참가인은 2015. 12.부터 2016. 12.까지 아래와 같은 연구 업적을 제출하여 E 대학 내 교원 업적 평가 소위원회 등을 거쳐 연구 업적을 승인 받았고( 이하 각 순번에 따라 ‘ 제 1 연구 업적’ 내지 ‘ 제 5 연구 업적’ 이라 한다), 해당 연구 업적을 바탕으로 2017. 9. 1. 재임용되었다.

순번 업적발생 일 제출 일 연구 업적 1 2015. 12. 16. 2015. 12. 31. F 2 2016. 9. 4. 2016. 10. 17. G 3 2016. 7. 21. 2016. 10. 17. H 4 2016. 10. 30. 2016. 11. 24. I 5 2016. 12. 18. 2016. 12. 26. J

다. 이 사건 학교 내부감사위원회는 2017. 12. 26. 이 사건 학교 교무처로부터, 참가인이 재임용 심사자료로 제출한 제 1 내지 제 5 연구 업적의 내용이 부실하여 해당 연구 업적에 대하여 학칙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 평가가 이루어졌는지 여부 등에 관한 감사를 요청 받고, 이에 관한 내부감사를 수행하였다.

라.

이 사건 학교 내부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에 따라, 이 사건 학교 총장은 2018. 4. 26.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8. 4. 27. 참가인에 대한 징계를 제청하였다.

원고는 2018. 4. 29. 이사회 의결을 거쳐 2018. 5. 3. 교원 징계위원회에 참가인에 대한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였다.

교원 징계위원회는 2018. 6. 3. 참가인의 소명을 듣고 2018. 6. 16. 아래와 같은 사유로 참가인에 대한 파면의 징계를 의결하였고, 원고는 2018. 6. 29. 참가인에게 파면의 징계처분을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징계’ 라 한다). 참가인은 2015. 12.부터 2016. 12.까지 ① F, ② G, ③ H, ④ I, ⑤ J를 기획하였다고

주장 하여 연구 처로부터 연구 업적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