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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1.26 2020고정78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성남시 중원구 B 건물 C 호에 있는 ㈜D 와 같은 장소에서 E 명의로 설립된 F을 실질적으로 운영하며 상시 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식품 제조업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부터 2015. 8. 31.까지 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2013. 1. 임금 미지급 차액 1,500,000원 등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36,477,51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2. 8. 13.부터 2015. 8. 31.까지 직원으로 근로 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퇴직금 8,957,117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 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증인 E의 법정 진술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 정서( 수사기록 15 쪽) 이메일( 수사기록 23 쪽), 각 계좌거래 내역( 수사기록 90 쪽, 102 쪽, 113 쪽, 131 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근로 기준법 (2017. 11. 28. 법률 제 151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금 품 미청산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