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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2.12 2014고단606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2. 10:00경 경북 영천시 금호읍 최무선로 1에 있는 영천경찰서에 D에 대한 허위 내용의 신고를 하였다.

그 신고내용은 “D이 자신의 허락 없이 7~8년 된 자두나무 27주를 잘라내어 손괴하였다.”라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사실은 D이 그 전날 영천시 E에 있는 F식당에서 피고인으로부터 “나무를 잘라도 좋다, 공사를 진행하여도 좋다.”라는 승낙을 받았고 그 대가로 피고인의 토지로 연결되는 교각과 펜스를 설치해 주겠다는 각서를 작성해 준 것으로서, D이 허락없이 나무를 자른 것이 아니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D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 G의 각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각서(수사기록 67쪽)

1. 사진 [피고인은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손괴했다고 주장하면서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무고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다. 그러나 범행 당시의 구체적인 정황에 대하여 묘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서로 부합하여 신빙성이 있는 증인 D, G의 각 진술(피고인과 영천시 사이에 토지수용보상에 관한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사정만으로는 피고인이 D에게 나무 절단을 허락했다는 위 증인들의 진술의 신빙성을 탄핵하기에 부족하다

과 절단된 나무가 소재한 토지에서의 공사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각서를 종합하여 보면 D이 피고인으로부터 허락을 받은 후 나무를 절단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결국 D이 피고인의 허락 없이 나무를 손괴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한 피고인의 고소는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무고에 해당한다.

한편, 변호인은 위와 같이 보상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소유자인 피고인의 허락을 받더라도 D이 나무를 절단하면 손괴죄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