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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2015.05.14 2015노9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자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고만 한다

)는 원심 판시 제1항과 같이 피해자를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4년)은 너무 무겁거나(피고인) 너무 가벼워서(검사) 부당하다.

나. 부착명령청구사건(검사) 피고인은 재범의 위험성이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한 전자장치 부착명령 청구를 기각한 원심의 판단은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사건 1)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피해자(여, 44세, 지적장애 2급, 사회연령 5세, 지능지수 평균 40)가 지적장애로 범행시기에 관하여 다소 불분명하게 진술하고 있으나, 피고인이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는 피해사실에 대한 피해자의 진술이 비교적 일관되고 그 내용이 구체적이며, 피해자는 이 사건 범행 전부터 언니인 G과 어머니인 F에게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를 때마다 피해자를 자꾸 만지려고 한다고 말하여 왔고, 피해자가 F의 물음에 이 사건 범행을 최초로 말한 것으로 보아 피해자의 진술이 그 보호자 또는 수사기관 등의 유도, 암시에 의하여 주입되거나 교육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피고인이 피해자의 집에서 술을 마시고 화장실에서 구토를 하였다는 객관적 정황 및 “화장실에서 피해자를 만지기는 했는데 하지는 않았다“는 피고인의 일부 진술과도 부합하며, 피해자가 거짓으로 피고인을 무고할만한 합리적인 이유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피해자의 진술은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증인 E, F, G이 원심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