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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6.14 2016고정118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2016. 2. 26. 09:20 경 서울 중구 B에 있는 ‘C’ 앞에서, 술에 취해 택시에서 잠을 자고 가 던 중 택시 기사인 피해자 D(53 세 )로부터 택시요금의 지불을 요청 받자 갑자기 아무 말도 없이 차에서 내렸다.

이에, 피해자가 따라 내려 피고인의 팔을 잡자 갑자기 피해자의 얼굴을 때릴 듯이 주먹을 휘두르고, 발로 피해자의 배를 2회 걷어 차,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와 같은 날 09:35 경 같은 장소에서, 위와 같은 행위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 중부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사 피해자 F으로부터 “ 경찰관입니다.

일어나세요.

” 라는 말을 듣자, 피해자 이게 “ 아, 씨 발, 미친 새끼들” 이라고 욕을 하면서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을 1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 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