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상횡령
피고인
A을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1994.경부터 2012. 3. 12.경까지 대구 동구 G에 있는 H조합 I지부(이하 ‘I지부’라 함)의 지부장 겸 J조합의 이사장으로 I지부의 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B은 1998.경부터 2012. 5.경까지 I지부의 부지부장으로 지부 운영 등 업무를 담당하던 사람이며, 피고인 C은 1997. 4.경부터 현재까지 I지부의 업무과장으로서 경리 및 자금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I지부의 K, L, M, N 등 4개 지역팀 사무소의 소장들로 하여금 자금을 조성하여 피고인 C 명의 대구은행 계좌(O)로 송금하게 하거나 I지부의 예산에 관하여 허위의 증빙자료 및 과대 계상된 자료를 근거로 조성한 자금을 I지부 사무실 금고에 별도 관리하면서 사용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1. 12. 13.경 피고인 B은 M 지역팀 사무소 소장에게 “지부장이 사용할 자금이 부족하니 지역팀 예산으로 자금을 조성하여 I지부의 C 과장의 계좌로 송금하라”고 지시하고, 피고인 C은 M 지역팀 직원인 P을 통하여 자신 명의대구은행 계좌(O)로 1,000,000원을 송금받은 후 인출하여 피고인 B의 대구은행 계좌(Q)로 입금하여 전달하고, 피고인 B은 그 무렵 위 1,000,000원을 신용카드 대금 결제 등 명목으로 임의 소비하였다.
피고인들은 이를 비롯하여 2001. 1. 29.경부터 2012. 2. 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1) 내지 (10)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297회에 걸쳐 지역팀 사무소에서 송금된 자금과 허위 또는 과대계상된 증빙자료를 근거로 조성한 I지부 소유의 자금 합계 388,975,160원을 업무상 보관하던 중 피고인 A은 피고인 C으로부터 현금으로 건네받아 사용하고, 피고인 B은 피고인 C을 통하여 위 대구은행 계좌로 입금받아 신용카드 대금, 보험료, 전화요금 등을 결제하는 등의 방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