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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3.05.09 2013고단10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3. 28. 대전지방법원에서 상해 등으로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1. 상해 피고인은 2013. 3. 5. 11:00경 포항시 북구 C병원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위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D(여, 44세)에게 “이 씹할 년아, 니 대가리를 빠뿐다”라는 욕을 하는 등 소란을 피웠고, 이에 같은 병원 간호사인 피해자 E(여, 26세)이 피고인에게 “욕을 하지 말고 나가라”고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나가라는 말을 듣고 화가 나 손바닥으로 피해자 E의 우측 뺨을 2회 때리고, 계속하여 자신을 말리려는 피해자 D의 뺨을 손바닥으로 1회 때리고, 손으로 피해자 D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피해자 D의 허벅지 부위를 3회 가량 차, 결국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와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등을 가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3. 3. 5. 17:10경 포항시 북구 대흥동에 있는 포항북부경찰서 F파출소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경찰관에게 욕설을 하고 파출소 출입문을 발로 차다가 경찰관에게 제지당하자 화가 나 오른손 주먹으로 위 파출소 앞에 설치되어 있던 게시판 유리창을 때려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위 게시판 유리를 수리비 30,000원이 들도록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피의자 상처에 대한), 수사보고(피해물 사진), 수사보고(견적서 첨부 관련)

1. 각 상해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확인 결과보고, 수사보고(피의자 동종전력 판결문 첨부)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