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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6.09 2019가단50190

청구이의의 소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 4. 19. 선고 2012가단319180 판결에 기한 강제집행을...

이유

1. 인정 사실

가. 피고는, 원고가 2007. 6.경 D와 동업하여 ‘E’라는 상호로 주점을 운영하다가, 2008. 2. 21.자로 ‘F’로 상호를 변경하여 혼자 운영하여 왔는데, 2007. 6. 18.경부터 2009. 10. 8.경까지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주류의 대금 중 43,822,651원을 변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2가단319180호로 물품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공시송달방법에 의한 송달을 거쳐 2013. 4. 19.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나. 원고는 2017. 7. 25. 서울회생법원에 2017하단3948호, 2017하면3948호로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였는데,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채권은 기재하지 않았다.

원고는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8. 9. 13. 면책결정을 받았고, 2018. 9. 29. 위 면책결정이 확정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내지 3,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와 같이 면책결정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위 채무에 관한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파산 및 면책신청 과정에서 악의로 위 채권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위 채권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취지로 다툰다.

살피건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7호에서 말하는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이란 채무자가 면책결정 이전에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않은 경우를 뜻하므로, 채무자가 채무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비록 그와 같이 알지 못한 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