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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6.02.18 2015노2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양형(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음주 운전 또는 음주 측정거부로 집행유예 1회, 실형 1회를 포함하여 5 차례나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그로 인한 누범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였고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도 0.136% 로 높다.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운행하던 차량을 처분한 점,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가운데 노모를 부양하고 자녀의 양육비를 감당해야 하는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는 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