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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3.19 2014고합933

변호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1. 1.경 남양주세무서 6급 세무공무원을 퇴직하고 그 무렵부터 현재까지 구리시 G 소재 세무법인 H의 대표세무사로 일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0. 1.경 피고인의 육촌동생 I으로부터 그 지인 J이 K세무서로부터 양도소득세 추징을 당할 것 같다며 고민하고 있다는 말을 전해 듣고 그 무렵 K 인근 다방에서 I과 함께 J을 만나, “내가 전에 세무공무원 생활을 했었다. 그래서 세무서 직원들도 많이 알고 있고 K세무서장과도 잘 아는 사이다. 내가 한번 진행해 보겠다.”라고 말하고 며칠 뒤 J에게 “L세무서 M에게 내가 다 얘기를 해놓았으니 M를 찾아가 서류를 제출해라. M가 세무대를 나왔으니까 K세무서 양도세과에 세무대 나온 직원을 통해 일을 진행할 것이다.”라고 말하며 K세무서 양도소득세 담당 공무원과의 인맥을 과시하고 실제로 그 무렵 J으로 하여금 위 M에게 관련 서류를 제출하게 하였다.

곧이어 피고인은 I을 통해 J에게 “세금문제를 해결하려면 1억 원 정도 필요하다.”는 말을 전달하게 한 뒤, 2010. 2. 중순경 서울 영등포구 N에 있는 O호텔 커피숍에서 J을 만나, J이 “한꺼번에 1억 원은 안되고 5,000만 원 먼저 준비해왔습니다.”라며 현금 5,000만 원이 든 종이팩을 꺼내자, “이거 나 혼자 쓰는 게 아니다, 여러군데 인사도 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관련 공무원에게 로비를 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받게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돈을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이 취급하는 사건 또는 사무에 관하여 청탁한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J 제출 통장 사본, J이 현금 5,000만 원 출금한 전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