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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06 2016누35269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치거나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제2면 제13행 “2014. 10. 16.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를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14. 5. 27.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2014. 7. 11. 기각되었고, 2014. 10. 16.”로 고친다.

제3면 제20행 “원고가 제출한 증거” 다음에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로 제출한 증거들을 포함한다)”를 추가한다.

제5면 제7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 당심 증인 Q이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고 진술하면서도,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할 당시 원고의 남편과 함께 부천에서 농사를 짓고 있었고, 증인이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구입해 달라고 졸라서 원고가 원고의 동생(증인의 남편)을 위하여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게 되었으며, 원고의 동생이 주로 이 사건 토지를 경작하였고, 원고의 동생이 사망한 이후에는 조카가 많이 도와주었다‘고도 진술하였던 점을 고려할 때, ‘원고가 이 사건 토지를 직접 경작하였다‘는 당심 증인 Q의 진술을 쉽게 믿을 수 없다.】 결 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