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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9.01 2017노1684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16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를 악용하여 허위의 임대차 계약서 등을 작 출하는 방식으로 전세대출 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과 내용이 불량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주도적으로 가담한 것은 아니고, 이 사건 범행으로 취득한 이익이 많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량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