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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4.11 2013고단936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1. 10. 03:55경 혈중알코올농도 0.137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동래구 안락동에 있는 서원시장 앞에서 같은 구 수안동에 있는 동래교차로 앞까지 약 1킬로미터를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취소처분 내역,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동종 범죄전력 감안하여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자격정지 이상 범죄전력 없는 점, 최근 가정을 이루고 음주운전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