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피고인
A를 징역 3년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피고인 주식회사...
범 죄 사 실
공소장 및 2016. 10. 19.자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를 토대로 피고인들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을 주지 아니한다고 여겨지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범죄사실로 인정하였다.
[당사자의 지위 및 범행의 경위] 피고인 A는 철강재 등 운송알선업하역대행업물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2000년 1월경 설립된 인천 중구 H 소재 주식회사 D(이하 회사는 그 명칭만을 기재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B는 D의 관리부장으로서 철강재의 입고 및 출고업무를 총괄하던 사람이다.
피고인
C은 2003년경부터 2007년경까지 D의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2007년경 퇴사 후 인천 중구 I 소재 야적창고하역운송주선 등 업체인 J(이하 ‘J’라고 한다)의 대표자이고, 피고인 D는 철강재 등 운송알선업하역대행업물류보관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피고인
A, B는 철강재 수입가공도매업체인 K 등 화주들이 해외에서 철강재를 수입하여 그 품목을 D에 위탁하여 입고 요청하면 인천항에 입항한 화물선에서 화주들이 수입한 철강재를 L, M, N 등 하역회사를 통하여 하역하여 위 L 소유의 인천 중구 O 소재 P 보세장치장, Q에 있는 R보세창고, 인천 중구 S 소재 일반야적장 등 3개소의 D 보관창고로 운반하여 보관하였다가 화주들의 출고 요청을 받으면 출고지까지 그 대상 자재 등을 운송해 주고, 화주들로부터 하역비, 이적 작업비(부두에서 D 보세창고로 운반한 비용), 보세창고 보관관리비, 보세창고에서 출고지까지 운송비 등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D를 운영하였다.
피고인
C도 위와 같은 방법으로 2007년경부터는 별도의 창고를 임차하고 2011년경부터는 D의 창고를 임차하여 J를 운영하였다.
1. 피고인 A, B, C의 업무상횡령 [2016고합315] 피고인 A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