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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5.04 2015가단2965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B 사이에 2013. 2. 22. 체결된 70,400,000원의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70...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의 B에 대한 조세채권 1) B은 2013. 2. 22. 무주농업협동조합에 전북 무주군 C 답 1,004㎡(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를 7억 8,900만 원에 매도하면서 같은 날 무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계약금으로 7,890만 원을 지급받았다. 2) B은 2013. 2. 25. 무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매매대금으로 1억 4,500만 원을 지급받았고, 무주농업협동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던 주식회사 전북은행(이하 ‘전북은행’이라 한다)에 대한 근저당채무 664,337,821원을 상환하는 방법으로 잔금을 지급받았으며,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전주지방법원 무주등기소 2013. 2. 26. 접수 제1560호로 무주농업협동조합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북전주세무서장은 2014. 3. 1. B에게 납부기한을 2014. 3. 31.까지로 정하여 이 사건 부동산과 관련한 양도소득세 251,703,540원을 납부하도록 결정고지하였다. 4) 피고는 2015. 9. 1. 현재 B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251,703,540원, 가산금 51,347,480원 합계 310,602,120원의 국세채권이 있다.

나. B의 피고에 대한 송금 B은 무주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의 매매대금으로 2013. 2. 22. 7,890만 원, 2013. 2. 25. 1억 4,500만 원을 B의 계좌로 송금받았고, 2013. 2. 22. 7,040만 원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며느리인 피고의 전북은행 계좌에 입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원고는 B이 피고 명의의 계좌에 7,040만 원을 입금한 증여계약이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면서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자 원고 산하 북전주세무서 공무원은 B의 재산을 추적하면서 전북은행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