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거래법위반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대출금 3,000만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 허위의 거래실적을 만들어 신용등급을 높이는 작업을 위해 체크카드를 보내달라는 불상자의 제안을 승낙 후, 2019. 3. 14. 오후 경 안양시 B 아파트 앞에서 자신 명의 하나은행 계좌(C), 하나은행 계좌(D) 및 기업은행 계좌(E)와 연결된 체크카드 각 1장씩을 퀵서비스를 통해 불상자에게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자금융거래를 위한 접근매체를 대가를 약속하면서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진정서
1. 내사보고, 이체확인증, 계좌 거래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벌금 5만 원 ~ 2,000만 원 [양형기준 적용] 벌금형을 택하였으므로 양형기준 미적용 [선고형의 결정] 벌금 300만 원 피고인이 제공한 3개의 체크가드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에 비추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
다른 한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있고,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