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25 2013고단3522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인천 연수구 D빌딩 15층에 본사를 두고, 서울 용산구 E에 그 지점을 둔 (주)F의 실질대표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부동산 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2013고단3522』

1. 피고인은 2012. 4. 23.부터 2013. 9. 21.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3년 5월분 임금 2,885,300원, 6월분 임금 2,942,650원, 7월분 임금 2,939,410원, 8월분 임금 2,939,410원, 9월분 임금 2,574,555원 등 임금 합계 14,281,325원과 퇴직금 4,390,598원 등 총 18,671,92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1)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6명에 대한 임금 합계 88,532,621원 및 퇴직금 합계 19,159,28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없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함에도, 피고인은 2012. 1. 1.부터 근무중인 근로자 H의 2013년 3월분 임금 2,680,480원, 4월분 임금 2,358,050원, 5월분 임금 5,358,050원, 6월분 임금 5,358,050원, 7월분 임금 5,351,990원, 8월분 임금 5,351,990원 등 임금 합계 26,458,610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2)에 기재된 것과 같이 근로자 4명 공소장 기재 “3명”은 “4명”의 오기로 보인다.

에 대한 임금 합계 87,294,310원을 매월 정해진 날짜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4고단1230』 피고인은 2012. 5. 2.경부터 2014. 1. 31.경까지 위 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I의 2013년 8월분 임금 5,833,750원, 2013년 9월분 임금 5,841,850원, 2013년 10월분 임금 5,841,850원, 2013년 11월분 임금 5,841,850원, 2013년 12월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