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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_flag_2서울고등법원 2018. 3. 30. 선고 2017누79990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원고, 항소인

두산중공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경태 외 1인)

피고, 피항소인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하태웅)

변론종결

2018. 3. 2.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서울특별시 강남구청장이 2014. 12. 2.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197,504,260원, 등록세 445,458,550원, 농어촌특별세 19,750,410원, 지방교육세 83,977,660원의 각 부과처분 및 피고 서울특별시 강동구청장이 2014. 12. 10.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4,860,090원, 등록세 10,944,640원, 농어촌특별세 485,990원, 지방교육세 2,063,250원의 각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은 내용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 9면 2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의 규정에 의하여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금에 산입한 분할신설법인(분할신설법인이 다른 법인과 합병하는 경우에는 그 합병법인을 말한다)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폐지하는 경우 손금에 산입한 금액은 그 폐지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에 있어서 이를 익금에 산입하는데 이 경우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폐지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인 점(위와 같은 규정 내용에 비추어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을 합병법인이 다시 승계하는 경우가 당연히 ‘사업의 폐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을 규정하고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오히려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을 적용함에 있어서 승계받은 사업의 계속에 관한 판정기준은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4항 에서 규정하고 있다)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2항 후문이 구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등록세 및 취득세 감면요건 충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적용된다고 볼 수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재영(재판장) 신숙희 이승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