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2017 고단 431]
1. 2017. 3. 26.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3. 26. 12:00 경부터 같은 날 13:00 경까지 사이에 제천시 C에 있는 피해자 D(47 세) 의 집에서, 그 곳 창문을 열고 들어가 위 집 방안 TV 서랍 장에 들어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 현금 50,000원을, 서랍 장에 들어 있는 피해자 소유 약 50,000원 상당의 동전을 몰래 꺼내
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7. 10. 20. 자 범행 피고인은 2017. 10. 20. 15:10 경 충북 단양군 E에 있는 피해자 F의 집에서, 피해자와 피해자의 아들이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위 집 작은방 바닥에 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탭 태블릿 PC를 몰래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5] 피고인은 2018. 1. 5. 10:40 경 충북 단양군 G에 있는 피해자 H이 운영하는 I에서,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있던 숟가락을 이용하여 잠긴 내실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간 다음, 쇼 파 옆에 있던 피해자의 가방 안에서 현금 556,000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018 고단 13] 피고인은 2017. 12. 17. 01:16 경 제천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음식점 앞에 이르러, 와이어 형태의 자전거용 자물쇠로 시정되어 있는 음식점 출입문의 틈을 통하여 그 곳 음식점 안까지 침입하고, 그곳 냉장고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18,000원 상당의 참 이슬 소주 6 병을 꺼내
어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43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L, F,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의 진술서
1. 수사보고( 피해자 D 상대 전화통화), 수사보고( 피해자 진술 청취),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각 현장 사진 [2018 고단 5]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현장 사진 및 압수품 사진, 검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