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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5.01 2016노60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

주문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피고 사건 부분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 청구자( 이하 ‘ 피고인’ 이라 한다) 들 피고인 A[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간 음)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의 점 관련] 사실 오인 피고인 A은 2016. 2. 9. 피해자의 허락하에 성관계를 가졌을 뿐 위력으로 피해자를 간음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의 성기에 손가락을 넣지 않았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4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

B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B은 피해자를 강간하지 않았다.

설령 피해자와 성관계를 가졌다고

하더라도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할 정도의 폭행 또는 협박에 의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할 수 없는 피해자의 진술에 근거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양형 부당 이 사건의 여러 양형조건에 비추어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3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120 시간 이수)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검사 사실 오인 또는 법리 오해[ 피고인 A에 대한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강 간) 및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유사성행위) 의 점 이유 무죄 부분 관련] 피고인 A은 주먹으로 때릴 듯이 위협하는 등 피해자의 항거를 현저히 곤란하게 할 정도의 유형력을 행사하여 피해자를 강간하였다.

또 한, 피고인 A은 피해자의 음부에 기습적으로 손가락을 삽입하여 유사성행위를 하였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