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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5.30 2018고정409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산지 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산림 안에서 입목의 벌채를 하려는 자는 지방 산림 청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 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 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산지 전용 허가, 입목 벌채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6. 10. 6. 경부터 2017. 6. 29. 경까지 사이에 보전 산지 이자 개발제한 구역 인 고양시 덕양구 B, C, D 임야에서, 농경지 조성 및 입 출입 통로 개설을 위해 굴삭기를 이용하여 토지를 절 ㆍ 성토하고, 생육 중인 아카시아, 상수리나무 등 입목 약 20 주를 벌채하였으며, 면적 27㎡( 가로 9m x 세로 3m) 컨테이너 1동을 설치하는 등 위 B 중 2,203㎡, C 중 373㎡, D 중 112㎡ 합계 2,511㎡를 무단으로 형질변경하여 산지 전용하고, 공작물 설치, 입목 벌채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진술서

1. 위법행위 조사서, 수사자료 ㆍ 산림 전용 피해액 산정서

1. 토지 ㆍ 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 확인서

1. 위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 관리법 제 53조 제 1호, 제 14조 제 1 항( 무허가 산지 전용의 점), 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17. 10. 31. 법률 제 1498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74조 제 1 항 제 3호, 제 36조 제 1 항( 무허가 입목 벌채의 점), 개발제한 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 32조 제 1호, 제 12조 제 1 항( 개발제한 구역에서의 행위제한 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위 각 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