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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6.04.06 2015고단740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봉고 화물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9. 11. 06:50 경 위 자동차를 운전하여 부산 부산진구 전포대로 한신 아파트 앞 교차로를 전포 교차로 쪽에서 시민공원 방향으로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회전 신호가 있는 4 색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는 교차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교통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좌회전 신호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한 과실로 때마침 반대 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직진하던 피해자 C(63 세) 이 운전하는 D 124cc 오토바이를 피고인 운전 차량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5. 9. 11. 07:37 경 부산 부산진구 개금 동 백병원 중환자실에서 외상성 혈기 흉 및 외상성 혈 복강으로 인하여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보고

1. 수사보고( 사고장소 부근 CCTV 영상에 대한 건), 수사보고( 사고장소 CCTV 영상 및 CD 제작에 대한 건)

1. 감정결과 회보

1. 사망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조

1. 형의 선택 금고 형 선택

1. 사회봉사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감경영역 (4 월 ~10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2. 선고형의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