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2018.07.11 2016나2776

토지인도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의 예비적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만약 피고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된다면, 원고에게 그에 따른 손해를 보상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되어도 통행권자는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219조 제2항). 따라서 피고는 O의 상속인들에게 주위토지통행권을 근거로 통행로로 이용하는 이 사건 계쟁토지의 임료 상당액을 보상할 의무가 있다.

이 법원의 감정인 W에 대한 임료감정촉탁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계쟁토지의 2005. 8. 1.부터 2018. 3. 31.까지의 임료 상당액은 합계 2,718,200원이고, 2018. 4. 1. 이후의 연 임료는 187,220원으로 추인된다.

한편 갑 제13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1997. 11. 27. 사망한 O의 상속인들로는 자녀로 원고 등 6명이 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상속분은 1/6로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에게 453,033원(2,718,200원÷6, 원 미만 버림) 및 이에 대하여 2018. 5. 9.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가 변론기일에서 진술된 다음날인 2018. 5. 10.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8. 7. 11.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과, 2018. 4. 1.부터 이 사건 계쟁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종료일 또는 원고의 지분소유권 상실일까지 연 31,203원(187,220원 ÷ 6, 원 미만 버림)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