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4.11.12 2013고정2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100시시오토바이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06. 27. 19:48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226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대구 북구 구암로15길 36-8번지 앞길에서 같은 시 수성구 파동에 있는 파동교 앞길까지 약 8킬로미터를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피의자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 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6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