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조증거사용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4.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 받아 2017. 2. 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5. 10. 21. 경 대전 유성구 한 우물로 번 길 6에 있는 대전 교도소 접견 장에서, ‘2015. 3. 경 B으로부터 식품 납품 사업 투자금 명목으로 1억 원을 편취하였다’ 라는 혐의로 고소당한 지인 C로부터 돈의 사용처를 허위 소명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피고인은 사실 C로부터 4,000만 원을 교부 받은 사실이 없고, 4,000만 원을 D에게 물품 대금 명목으로 지급한 후 각서를 교부 받은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D을 알지도 못함에도, 마치 피고인이 C로부터 투자금 1억 원 중 4,000만 원을 교부 받아 D에게 물품 구입 비용으로 전달하였다는 내용으로 허위 소명하기로 계획하였다.
그 무렵 피고인은 C로부터 ‘ 각서, 사천만원, 위 금액을 상품제공 대금으로 수령하였으며 E 납품 시 공산품 및 일체의 상품을 제공하며 보증금으로 수령하고, E와 계약 시 정식 계약하여 납품을 주 )F으로 할 것을 각서 합니다,
2015. 4. 16., 각서인 D’ 이라는 내용의 허위 각서를 전달 받아 소지하고 있다가, 2015. 11. 9. 경 광명시 철산동 경기 광명 경찰서 G 부서 H 경위에게 위 각서가 허위로 작성된 것임을 알면서도 위 각서를 D의 명함과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의 사기사건에 관한 증거인 위조된 D 명의의 각서를 제출하여 C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위조된 증거를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서
1. 수사보고( 참고인 A 확인서 등 제출에 대해)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대전지방법원 2015 고단 447, 2015 고단 1995( 병합), 2015 고단 3609( 병합), 2016 고단 167( 병합, 분리), 2016 고단 448( 병합) 판결, 서울 북부지방법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