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죄사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2014. 10. 28. 00:45경, 혈중 알콜 농도 0.08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업무로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여 하남시 D에 있는 E 입구 삼거리 도로를 황산사거리 방면에서 덕풍지구대 방면으로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차의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전방좌우를 주시하면서 안전하게 운전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운전한 과실로, 때마침 위 삼거리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F(36세) 운전의 G 쏘나타 택시의 뒤 범퍼부분을 피고인의 화물차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고, 그 충격으로 위 쏘나타 택시를 앞으로 밀리게 하여 그 앞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피해자 H(60세) 운전의 I 토스카 승용차의 뒤 범퍼부분을 쏘나타 택시의 앞 범퍼부분으로 충격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F으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그 동승자인 피해자 J(34세)과 피해자 H(60세)로 하여금 각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자 F의 쏘나타 택시를 수리비 약 7,964,790원 상당이 들도록, 피해자 H의 토스카 승용차를 수리비 약 3,888,476원 상당이 들도록 각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들을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에 서울 중구 을지로 이하 번지를 알 수 없는 곳에서부터 위 사고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5k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