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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7.10 2013구단10383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전기업자 B에 고용되어 C병원 실내공사현장(원수급자 D, 전기부분 하도급업자 B)에서 일용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원고는 2010. 10. 13. 18:00경 현장작업을 마치고 근로자 전원과 같이 횟집에서 저녁식사를 마치고 사업주 E(D), F(경량하도급 사업주)과 같이 G 스탠드바에서 맥주를 마시고 숙소에 들른 후 다시 E에게 가기 위해 G스탠드바로 되돌아가던 중 계단에서 굴러 외상성뇌경막하혈종, 외상성지주막하출혈, 외상성뇌실질출혈, 두개골골절, 경추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이는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요양급여를 신청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12. 7. 5.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는 숙소로 퇴근한 이후 자발적으로 사고 장소로 행하던 중 발생한 사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상 재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요양급여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2012. 11. 26. 기각되었고, 다시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3. 4. 5.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서 기각재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사고는 사업주인 E이 원고를 포함한 피용자들을 통솔하여 식사 등을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E은 1차 식사비용뿐만 아니라 2차 G스탠드바 비용을 지불하였고 작업현장 체류기간 원고가 묵었던 숙박비 역시 E이 부담하였으므로 원고의 순천 출장지에서의 행위는 일체로서 포괄적으로 사업주의 지배 아래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특히 사고 자체가 장기간 출장 중에 일어나 사업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