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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20.08.18 2019가단11298

추심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가 조직한 낙찰계의 계원이다.

나. 채권자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8. 3. 26. ‘피고는 2017. 9. 30. 원고에게 2,500만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8. 1. 10.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정한다. 무이자로 정한다.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269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1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1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6. 12.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409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2018. 6. 8.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4192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다. 라.

채권자 겸 채무자인 원고의 대리인인 피고의 촉탁에 따라 2018. 9. 6. ‘피고는 2018. 8. 10. 원고에게 6,000만원을 대여하고, 원고는 이를 차용하였다. 2018. 9. 10.까지 전액 상환하기로 정한다. 무이자로 정한다. 원고가 원금 또는 이자의 변제를 지체한 때에는 지체된 원금 또는 이자에 대하여 연 24%의 이율을 적용하고 지연손해금을 피고에게 지급한다. 원고는 이 계약에 의한 금전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즉시 강제집행을 당하여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가 법무법인 C 증서 2018년 제703호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이하 ‘이 사건 2 공정증서’라 한다)가 작성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2 공정증서에 기하여 2018. 9. 18. 전주지방법원 2018타채7011호로 채권압류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