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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5.23 2013고단190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2. 31.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2012. 11. 19. 창원지방법원 밀양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2013. 1. 16. 05:55경 밀양시 삼문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서부터 김해시 대동면에 있는 중앙고속도로 부산방면 대동요금소에 이르기까지 약 40km 구간의 도로에서 혈중알콜농도 0.11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소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감정의뢰회보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채혈)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처분미상전과 확인결과보고(약식명령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 혈중알콜농도가 높으나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