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명령등취소
1.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14. 4. 10. 의결 제2014-070호로 한 별지 1 기재 시정명령 및...
1. 기초 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 등의 지위 (2012. 12. 31. 기준, 단위: 백만 원, 명) 원고 등 자본금 매출액 영업 이익 당기순이익 상시 종업원수 설립일자 포스코건설 2,886,158 7,041,300 355,843 346,107 4,177 1982.2.2. 지에스건설 255,000 9,289,550 160,384 108,381 6,720 1969.12.19. 대우건설 2,078,113 8,180,270 365,216 159,399 4,049 2000.12.27. 현대건설 557,273 10,433,442 415,634 347,019 4,200 1950.1.10. 삼성물산 804,332 25,325,925 490,331 465,411 9,627 1952.1.11. 원고 218,500 9,041,850 466,383 488,973 5,420 1947.8.28. 에스케이건설 194,441 7,536,757 100,986 10,218 6,783 1962.2.21. 현대산업개발 376,921 2,207,251 66,423 9,759 1,724 1977.10.14. 원고 및 주식회사 포스코건설, 지에스건설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우건설, 현대건설 주식회사, 삼성물산 주식회사, 에스케이건설 주식회사, 현대산업개발 주식회사(위 8개 건설사를 포함하여 이하 회사의 상호 중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하고, 위 8개 건설사를 ‘원고 등 8개사’라 하며, 이 중 현대건설과 삼성물산을 제외한 나머지 회사들은 ‘원고 등 6개사’라 한다)는 각 건설업 등을 사업목적으로 하는 법인으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사업자이다.
원고
등 8개사의 일반 현황은 다음과 같다.
나.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 및 그 입찰의 개요 1)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의 개요 대구도시철도 3호선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하고, 입찰절차를 지칭할 때는 이하 ‘이 사건 입찰’이라 한다
)는 대구광역시 도시철도건설본부(이하 ‘이 사건 수요기관’이라 한다
가 대규모 택지개발사업으로 인한 교통난 해소, 기존 지하철 1, 2호선과 연계한 도시철도 시스템 구축, 지역개발 촉진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