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1. 피고인들의 항소 이유 요지( 양형 부당)
가. 피고인 A, D 피고인 A, D은 식사 값 내기 정도로만 이 사건 도박 범행을 한 점, 피고인들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 A에게 벌금 2,000,000원, 피고인 D에게 벌금 1,000,000 원 및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B, C 피고인 B, C의 경제적 형편이 매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피고인들에게 각 벌금 500,000 원 및 몰수형을 선고한 원심의 각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도박은 사행심을 조장하고 건전한 근로의식을 저해하는 범행으로 사회적 해악이 큰 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한 장소는 F가 평소에도 도박 장소로 제공하여 여러 사람들이 자주 도박을 하던 곳인 점, 피고인 A는 동종 범죄로 9회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피고인 D도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도박의 규모 및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횟수,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해 보면,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들을 고려하더라도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