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9 2018가단5077629

사해행위취소

주문

1. A과 피고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7. 8. 14. 및 2017. 9. 14. 각 체결된...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