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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1 2016노5562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교사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지인 C에게 피해자 T 주식회사(이하, ‘피해자 회사’라고만 한다)에 대한 불편한 마음을 털어놓았을 뿐 피해자 회사를 상대로 디도스 공격을 하라고 교사하지 않았고, C에게 1,500,000원을 빌려주었을 뿐 이를 디도스 공격비용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은 신빙성 없는 C의 진술 등을 근거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부당 C이 피고인을 위하여 피해자 회사에 디도스 공격을 한 것에 관하여 책임을 느끼고 당심에서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30,000,000원을 공탁한 점, 구금생활을 통하여 죄값을 치른 점, 피고인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건강상태가 좋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역 10월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이유 주장과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① C은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에서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피고인이 C에게 피해자 회사의 정보통신망에 디도스 공격을 해줄 것을 교사하였다고 진술하였고, 그 자신은 피해자 회사와 별다른 관계가 없어 피고인의 교사가 아니라면 달리 다른 사람에게 디도스 공격을 교사할 이유가 없으며, 위증죄의 처벌을 감수하면서까지 원심 법정에서 허위 진술을 할 이유도 없어 보이는 점, ② 피고인이 C의 디도스 공격 교사에 앞서 2013. 4. 8. 18:21경 자신의 친동생이 근무하는 회사의 직원 명의 은행계좌에서 C의 계좌로 1,500,000원이 송금되게 하였고(수사기록 1429쪽), 이에 C이 위 1,500,000원을 받은 지 2시간도 지나지 않은 같은 날 19:43경 AD에게 디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