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등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이미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승용차를 처분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74세의 노모와 고등학생인 딸을 부양하여야 할 처지에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사정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2012. 9. 8. 무면허운전을 하고 2012. 10. 8. 경찰에서 조사를 받았는데 그로부터 열흘도 되지 않은 2012. 10. 16.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다시 무면허운전을 하고 교통사고를 일으켜 피해자 E에게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 화물차를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현장을 이탈한 것으로 사안이 가볍지 아니하고 죄질도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 동종ㆍ유사한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징역형의 집행유예 2회, 벌금형 4회 등)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은 운전면허를 취득한 적이 전혀 없는 점, 기타 피고인의 성행 및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