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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0.11.25 2020고단131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김해시 B에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C이라는 상호로 재활용수거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퇴직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1.부터 2020. 1. 2.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1,990,5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D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7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3,337,293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근로자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D, F, G, H, I, J의 각 진술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거래내역조회. 근로내역서, 통장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