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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2.10 2015가합573241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피고 A는 별지 1 원고목록 기재 각 원고들에게 각각 1,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2.부터...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삼성카드 주식회사(이하 ‘피고 삼성카드’라 한다)는 할부금융을 포함한 신용대출 및 담보대출업무 등을 하는 자이고, 피고 A는 빔프로젝터 등을 이용해 업체 홍보 및 광고를 대행해주는 주식회사 B(이하 ‘B’이라 한다)의 대표이사로 할부거래업자이며, 원고들은 피고 A로부터 빔프로젝터를 구매하며 피고 삼성카드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한 자이다.

나. 이 사건 할부금융계약의 체결 과정 1) 피고 A는 2014. 10.경부터 2015. 5.경까지 원고들이 운영하는 각 매장에 찾아가, 자신이 무료로 빔프로젝터 영상기기를 설치하여 홍보를 도와줄 것이고, 기기 설치비용 등은 홍보영상 하단에 광고를 게시해 얻은 광고 수익으로 충당이 가능하니, 원고들이 피고 삼성카드와 할부금융계약을 체결해 대출금으로 빔프로젝터 설치비를 지불하면, 그 대출금은 B이 매달 할부금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변제해주겠다고 하며 빔프로젝터 설치를 권유하였다. 2) 이에 원고들은 별지 2 ‘계약일’란 기재 날짜에 피고 A 등을 통해 B과 빔프로젝터 설치에 관한 계약을 하고, 별지 2 ‘대출금 원금’란 기재와 같은 금액의 할부금융 신청서를 작성하였다.

3) 피고 A는 원고들에게, 피고 삼성카드로부터 할부금융거래 신청에 대한 확인전화가 오면 할부금 대납에 관한 언급은 하지 않을 것을 당부하였고, 이에 대한 확인서를 교부받았다. 4) 위 할부금융 신청서는 피고 삼성카드와 할부금융거래 약정서(신청서)의 전달업무 등에 관한 제휴약정을 체결한 소외 주식회사 준에이전트(이 사건에서 주식회사 삼성준에이전트라는 명칭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나, 법인등기부상 상호는 주식회사 준에이전트이다. 이하 ‘준에이전트’라 한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