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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5.29 2014노312

사기등

주문

1. 제2원심판결을 파기한다. 가.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나.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아래와 같은 각 원심판결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가.

제1원심 : 징역 1년

나. 제2원심 : 벌금 700만 원

2. 판단 피고인에 대하여 각각 다른 법원에서 별개로 심리가 진행되고 각 원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피고인이 각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한 후 토지관할의 병합심리 신청을 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의 병합심리 결정에 따라 이 법원에서 병합하여 심리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제1, 2원심에 대하여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단일한 선고형으로 처벌할 수 없으므로 제1, 2원심에 대하여 병합을 이유로 파기하지 않고, 별도로 항소이유를 판단한다. 가.

제1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즉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이 사건 편취액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인 2005. 12. 29. 캐나다로 출국하여 2013. 6. 12. 입국하였고, 현재까지도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나. 제2원심판결에 관한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2013. 10.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에 대한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어 2013.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따라서 판결이 확정된 위 근로기준법위반죄 등과 이 사건 죄는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형법 제39조 제1항에 따라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고 형의 감경 또는 면제 여부까지 검토한 후에 형을 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2원심판결은 경합범의 처리가 누락되어 있으므로 이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