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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9.19 2017고단4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7. 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및 유사 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2009. 7.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2. 경 차량용 블랙 박스 제조판매에 필요한 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기 위해 2008. 10. 경 설립한 ‘ 주식회사 B’ 의 대표이사이면서 차량용 블랙 박스의 제조를 위해 2008. 12. 경 설립한 ‘ 주식회사 C’ 의 대표이사였다.

피고인은 2009. 2. 26. 경 서울 구로구 D 빌딩 E 호에서, 피해자 F에게 ‘ 현재 사업이 잘되고 있는데 사업 자금이 필요 하다, 5개월 후 갚아 줄 테니 1억 원을 빌려 달라, 월 3% 의 이자를 지급하고 약속어음을 공증해 주겠다’ 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던 주식회사 B 와 주식회사 C의 블랙 박스 개발 사업은 초기단계에 불과 하여 판매수익을 올릴 수 있는 단계가 아니었고, 그럼에도 이미 2008. 10. 경부터 위 일 시경까지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속여 600명 가량의 투자 자로부터 교부 받은 투자금이 14억 원 상당에 이르렀으며, 후 순위 투자 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으로 선순위 투자자에 게 수익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돌려 막기를 하고 있었을 뿐 별다른 수입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거짓말하여 피해자를 기망하고,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09. 2. 26. 경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억 원을 교부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F의 진술 녹음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일부 진술 녹음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 기재

1. 공정 증서, 입금 증 등( 증거 목록 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