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피고인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등으로 기소유예, 선도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은 2016. 12. 23. 창원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공동 공갈) 죄 등으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아 그 유예기간 중임에도 자숙하지 아니하고 불과 4개월 만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B과 공동하여 피해자 D의 얼굴을 때려 좌 안와 내벽 골절 등의 상해를 입히고, 이를 제지하는 피해자 E의 전신을 때려 비골의 골절,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힌 것은 그 죄질이 좋지 못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 하여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외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당 심에서 새롭게 고려할 만한 특별한 정상관계나 사정변경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다소 가볍다고
하더라도 파기해야 할 정도로 부당 하다고는 볼 수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