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4. 24. 16: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14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F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그 중 9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12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19조 제2항 제1호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 피고인이 안마사를 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수익에서 안마사의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시각장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