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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12.23 2014고단187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20.경부터 같은 해

4. 24. 16:40경까지 사이에 창원시 성산구 D빌딩 3층에서 ‘E’라는 상호로 약 100평 규모의 실내에 샤워실과 침대를 갖춘 방 14개, 카운터 등의 시설을 갖춰 놓고, 그곳을 찾아온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을 상대로 1회에 17만 원을 받고 F 등의 성매매여성들로 하여금 성교하게 하고, 그 중 9만 원을 장소 제공비 등의 명목으로 각 교부받아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F의 각 진술서

1. 현장사진(12매) 법령의 적용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추징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제25조 후문 [ 피고인이 안마사를 고용한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수익에서 안마사의 비용은 공제하지 않는다] 양형의 이유 양형위원회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 성매매알선 제2유형 기본영역: 징역 6월 ~ 1년 4월

2. 고려한 정상 - 유리한 정상: 반성,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 없음, 시각장애 - 불리한 정상: 동종 전과 - 그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