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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30 2018고단1063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3 내지 8호, 증 제 10호를 각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C로부터 한국에서 조건만 남 등으로 인해 취득한 불법적인 돈을 체크카드 등으로 인출하여 환 전소에 전달하면 그 대가를 준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수락하였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2. 1. 경 광명시 이하 불상지에서 위 C로부터 소개 받은 성명 불상자( 일명 D)로부터 E 명의의 농협계좌( 계좌번호 :F)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건네받아 보관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보관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8. 3. 25.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9개의 접근 매체를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보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수사보고

1. 기업은행, 하나카드, 국민카드, 국민은행, 우리카드의 각 회신자료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피의 자의 스마트 폰에 저장되어 있던 타인 명의 계좌정보사진 4 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압수된 증 제 1, 2호는 별개의 사기 범행을 통하여 취득한 돈으로 보이고, 압수된 증 제 9호( 티 머니 교통카드) 는 피고인의 이동수단으로 보일 뿐,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 만으로는 위 각 압수물이 범인 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않는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