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2019.11.14 2019나56036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원고(반소피고)의 본소 청구에 따라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이유

1. 청구의 기초사실 (1) 피고들은 화성시 D 아파트 E호(전용면적 101.4㎡.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각 2분의 1 지분씩 소유하던 중, 2016. 1. 25.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전세금) 2억 9,000만 원, 임대차기간 2016. 2. 26.부터 2018. 2. 25.까지로 정하여 임대(채권적 전세)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아파트는 2015. 12.경 준공된 신축 아파트로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첫 입주한 사람이었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당시 원고와 피고들은, 임차인인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 안의 시설물을 파손한 경우 이를 원상복구하기로 하되, 자연마모자연노후된 경우는 제외한다고 약정하였다.

원고는 2016. 2. 26.경까지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보증금 전부를 지급하였고, 그 무렵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아 거주하였다.

(2) 원고와 피고들은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인 2017. 12. 26.경 임대차보증금(전세금)을 3억 2,000만 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20. 2. 25.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는데, 그 다음날 원고는 위 변경 합의를 파기할 뜻을 밝혔고, 피고들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에 피고들은 이 사건 아파트를 타에 임대하기로 하였는데, 원고는 다시 위 변경 합의 내용에 따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원고와 피고들 사이에 다툼이 발생하였다.

(3) 이에 피고들은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위 위원회에서 ‘2018. 4. 15.까지,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2억 9,000만 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원고로부터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음과 동시에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2억 9,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는...